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1의3-31의3-5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요건

41 의 3-31 의 3-5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요건 구 분 증여이익 발생 (A ≥ B) : 과세 증여손실 발생 (A<B) : 환급 30% 기준 A - (B + C) ≥ B × 30% B - A ≥ B × 30% 차액기준 [A - (B + C)] × 증여받거나 유상취득한 주식수 ≥ 3 억원 (B - A) × 증여받거나 유상취득한 주식수 ≥ 3 억원 증여이익 [A - (B + C)] × 증여받거나 유상취득한 주식수 (B - A) × 증여받거나 유상취득한 주식수 A : 정산기준일 현재 1 주당 평가액 B : 주식 등의 증여일 ・ 취득일 현재 1 주당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 C : 1 주당 기업가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 ① 정산기준일 현재 1 주당 평가액 (A) 정산기준일 현재 주식은 상장 ( 코스닥상장 포함 ) 이 되었으므로 정산기준일 전 ・ 후 2 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며 , 최대주주일 경우 할증하여 평가한다 . ② 주식 등의 증여일 ・ 취득일 현재 1 주당 가액 (B) 증여받은 주식 등은 증여일 현재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고 유상취득한 것은 취득 가액으로 평가한다 . 단 ,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하여 취득시점에서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당 해 증여재산가액은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 ③ 1 주당 기업가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 (C) 1 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 = 1 개월당 순손익액 × 증여 ・ 취득일로부터 정산기준일까지 월수 1 개월당 순손익액 = 증여 ・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 사업연도별 1 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 당해기간의 월수 ※ 월수 계산시 1 월 미만은 1 월로 본다 가 . 1 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은 증여일 ・ 취득일부터 상장일까지 비상장주식 등의 실질적 가치 상승분을 의미한다 . 원칙적으로 가치 상승분은 1 주당 순손익액으로 계산 하나 , 결손금 등이 발생하여 순손익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1 주당 순자산 가액의 증가분으로 계산할 수 있다 . 나 . 1 주당 순손익액 계산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시 계산방법을 준용한다 . 다 . 상장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 등의 전일까지 1 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 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제 3 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_ 89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 주당 순손익액 = 상장일의 직전 사업연도 1 주당 순손익액 ×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월수 직전 사업연도 월수 ※ 1 주당 순손익액 : 집행기준 63-56-1 참조하여 평가 라 .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은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및 기타 기업가치의 실질 적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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