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05-169-2

예정신고 미이행시 가산세 부과

105-169-2 예정신고 미이행시 가산세 부과 2009.12.31. 「 소득세법 」 개정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예정신고를 의무화 함에 따라 2010.1.1. 이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 국기법 부칙 제 9911 호 제 6 조 ) 제 15 장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_ 129 ∙ 신고불성실가산세 - 일반무신고 가산세 : 20% (2010.12.31. 까지 부동산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기타자산을 양도하고 무신 고한 경우 10%,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5%) -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 10% ∙ 납부불성실가산세 : 1 일당 10,000 분의 3 ( 연 10.95%) * 가산세율 인하 : 2019.2.12. 부터 1 일 0.025%, 2022.2.15. 이후부터 1 일 0.022%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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