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77-140-1

소득세 분할납부 대상

77-140-1 소득세 분할납부 대상 ① 소득세 분할납부는 중간예납세액 ,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 , 확정신고 자진납부 세액이 각각 1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된다 . ②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134 조에 따른 추가신고자진납부세액 , 수정신고납부세액 , 가산세 , 「 조세 특례제한법 」 상 감면세액 추징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분할납부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③ 분할납부시 신고기한내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납부한 경우에도 납부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분할납부세액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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