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5-0…17

35-0…17 【 대물변제의 예약 】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채무불이행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代物辨濟)의 예약”이라 함은 소비대차의 당사자간에서 채무자가 기한 내에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담보의 목적물의 소유권이 당연히 채권자에게 이전된다고 미리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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