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개수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건물개수비는 임대인의 임대수입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은 동 자본적지출상당액을 당해 임대자산의 원본에 가산하며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개수비상당액은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수입금액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임차인은 동 개수비를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