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0-5-7

주택분 세부담 상한

10-5-7 주택분 세부담 상한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 ( 신탁주택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 ) 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 액 ( 이하 이 조에서 “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 ” 이라 한다 )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 분의 150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 9 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 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_ 23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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