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77-72-1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77-72-1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에게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 ① 2 년이상 보유한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를 시행예정자에게 2010 년 ~2015 년까지 양도 ② 양도소득세 당초신고를 한 경우 일 것 ( 양도일 현재 사업시행자가 아니므로 당초신고시 감면 세액 없음 ) ③ 양도일로부터 5 년 이내에 시행자로 지정될 것 ( 지정받은 날부터 2 개월이내에 감면신청 , 감면율 은 당초 양도당시의 감면율 적용 ) 제 2 장 직접국세 _ 67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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