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0…4

3-0…4 【 가문서의 취급 】

정식문서를 작성할 것을 전제로 하여 일시적으로 작성하는 가문서라 하더라도 해당 문서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일 때에는 과세문서에 해당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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