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76의19-0-1

연결법인간 결손금 정산

76 의 19-0-1 연결법인간 결손금 정산 「 법인세법 」 제 76 조의 8 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자법인은 같은 법 제 76 조의 19 제 2 항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 개별납세방식과 비교하여 감소된 세부담 상당액에 대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연결법인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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