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96-0…4

96-0…4 【 파산관재인 등에 대한 지급 】

법 제96조 제3항에 따라 배분금전의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체납자에게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84조 참조), 체납자에게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참조) 등 타법령에 따라 체납자 이외의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우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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