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7-55-15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27-55-15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①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 ② 금융리스에 의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에 의한다 . 1. 해당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리스회사로부터 차입하여 동 리스 물건을 구입 ( 설치비 등 취득부수비용을 포함한다 ) 한 것으로 보아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 로 감가상각한 해당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리스료 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각 과세기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이 경우 해 당 이자상당액은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로 보아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 2. 제 1 호의 적용에 있어 각 과세기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이자상당액은 리스 실행일 현재의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 ( 이하 ‘ 최소리스료 ’ 라 한다 ) 중 이자율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지 만 기간경과 외의 요소의 미래발생분을 기초로 결정되는 리스료 부분 ( 이하 “ 조정리스료 ” 라 한다 ) 으로 한다 . 제 7 장 필요경비의 계산 _ 77 ③ 운용리스에 의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에 의한다 . 1.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할 최소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각 과세기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 경비에 산입한다 . 2. 제 1 호를 적용함에 있어 각 과세기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최소리스료는 최소 리스료 총액이 리스기간동안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3. 제 2 호를 적용함에 있어 외화로 표시된 리스계약의 경우 최소리스료는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4.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 취득가액의 일부를 부담할 경우 리스이용자는 해당 금액을 선급 비용으로 계상하고 , 리스기간에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④ 리스계약 당사자의 변동없이 리스기간이 연장되는 재리스의 경우 해당 연장기간 중의 리스료에 대한 처리는 지급하기로 한 때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⑤ 리스에 관련한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97 조에 따라 처리한다 . ⑥ 금융리스를 운용리스로 또는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처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금융리스를 운용리스로 처리한 경우에는 리스물건의 취득가액상당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 필요경비에 산입한 리스료 중 제 2 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 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한다 . 2.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처리한 경우에는 리스료지급액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 해당 자산에 대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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