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2-3

42-3【수유자】

「수유자」라 함은 유언에 의하여 유증을 받을 자로 정하여진 자를 말하며, 「지방세기본법」제42조제1항에 규정한 “수유자”에는 사인증여(「민법」제562조)를 받는 자를 말한다. (※ 사인증여라 함은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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