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3-62…7

33-62…7 【 항공기 예비부품의 처리 】

항공기에 부착된 각종 계기 등의 검사 또는 수리를 위하여 항시 보유하거나 상호교환 사용되는 예비부품은 항공기가액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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