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97-163-17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유치권

97-163-17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유치권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제 3 자에게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유치권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이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제 7 장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_ 49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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