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2 잘못 납부한 금액 ・ 초과납부액 , 환급받을 환급세액
① 잘못 납부한 금액이라 함은 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신고 ( 신고납세의 경우 ) 또는 부과처분 ( 부과과세의 경우 ) 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납부 또는 징수된 세액을 말한다 .
② 초과납부액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나 그 후 취소 또는 경정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세액을 말한다 .
③ 환급세액은 적법하게 납부 또는 징수되었으나 그 후 국가가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게 되어 각 개별 세법에서 환급하기로 정한 세액을 말한다 .( 대법원 97 다 26432, 1997.10.10)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