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8…7

4-8…7 【 기재금액의 단수처리 】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문서의 과세표준이 되는 기재금액에 대하여는 「국고금단수계산법」에 따라 1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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