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기본통칙 기본통칙 6-0…1

6-0…1 【판매범위의 지정】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의 수요와 공급의 유지와 주류유통거래질서 정상화를 포함한 주세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면허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는 판매 범위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판매하는 주류의 범위에 대하여 조건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류의 종류 또는 특정인이 제조한 주류 등의 구분에 따른다. 〈예〉 (1) 탁주에 한한다. (2) 수입한 주류(또는 수출하는 주류)에 한한다. 2.판매방법에 대하여 조건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업태, 구역, 판매처 또는 시설 등의 구분에 따른다. 〈예〉 (1) 도매(또는 소매)에 한한다. 가맹점에의 중개에 한한다. (2) 역(驛) 구내에 한한다. (3) 면허장소 안에서 고객이 마시는 경우에 한한다. (4) 임원 및 종업원에게만 판매해야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