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7-0-1

외국납부세액공제

57-0-1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외국법인 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② “ 외국법인세액 ” 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 ③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 년 이내에 끝나는 Ⅱ . 법인세법 _ 81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다만 ,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은 법 제 21 조제 1 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④ “ 국외원천소득 ” 이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의 국외원천 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 (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 가 에서 과세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 ) 으로서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 을 뺀 금액으로 한 다 . * 국내원천소득 대응비용 (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되는 직 ・ 간접비용 ) ∙ 직접비용 :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관련된 비용 ∙ 배분비용 : 국외원천소득과 그 외의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비용으로 동일업종의 경우 수익금액 또는 매출액으로 다른 업종의 경우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 ⑤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에 대해서는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이 경우 해당 외국법인세액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⑥ “ 외국납부세액 ” 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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