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7-39-1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증명자료

17-39-1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증명자료 가산세 적용의 특례에 따른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증명자료는 다음의 자료를 말하며 , 납세의무자는 과세당국이 해당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그 자료 를 제출해야 한다 . ① 사업에 관한 개략적 설명자료 ( 자산 및 용역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분석자료를 포함한다 ) ② 이전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외특수관계인 및 관련자와의 구조 등을 설명하는 자료 ③ 신고할 때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게 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자료 1. 신고할 때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한 근거가 되는 경제적 분석 및 예측 자료 2.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사용된 비교대상 수치와 수치의 비교평가 과정에서 조정된 내용에 대한 설명자료 3. 대안으로 적용될 수 있었던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그 대안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자료 4. 과세기간 종료 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추가된 관련 자료 등 32 _ 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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