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8의3-16-4

직접 영농에 종사 여부의 판단

18 의 3-16-4 직접 영농에 종사 여부의 판단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 여부는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항상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 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 ( 사업소득 금액 ( 농업 , 임업 , 어업에서 발생한 소득 ,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 , 농가부업소득 제외 , 사업 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 ‘0’ 으로 계산 ) 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 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영농 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으로 봄 ) 34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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