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75의12-0-1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

75 의 12-0-1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 ①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 신탁법 」 제 3 조 에 따라 그 신탁이 설정된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 ②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 신탁법 」 제 98 조 부터 제 100 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신탁이 종료된 날 ( 신탁이 종료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부가가치세법 」 제 5 조 제 3 항에 따른 폐업일을 말한다 ) 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 ③ 법인과세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사업연도를 따로 정하여 제 109 조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제 111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사업연도의 기간은 1 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④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과세 수탁자의 납세지로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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