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9-0-11

여행업자 수탁경비의 공급가액

29-0-11 여행업자 수탁경비의 공급가액 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관광객으로부터 받는 알선수수료와 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고 관광객으로부터 단순히 수탁받아 지급하는 숙박비 , 운송비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다만 , 관광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기간만을 제시하고 관광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 고 받는 대가는 그 대가 전액이 공급가액이 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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