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1-3

11-3【공유토지를 단독소유로 취득시 세율】

공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고, 공유토지를 단독소유로 등기하는 경우 본인지분 초과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7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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