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69의4-66의4-1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69 의 4-66 의 4-1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 년 이상 자경한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감면대상자의 요건 ( ① + ② ) ①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에 따른 임업인 ② 산지 소재 시 ・ 군 ・ 구 , 연접 시 ・ 군 ・ 구 또는 직선거리 30 ㎞ 이내 지역 거주자 산지의 범위 ∙ 「 산지관리법 」 에 따른 보전산지 자경 범위 및 자경기간 계산 ∙ 산지에서 임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 임작업의 50%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 ∙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 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영기간에서 제외 감면율 자경 기간 감면율 10 년 이상 20 년 미만 10% 20 년 이상 30 년 미만 20% 30 년 이상 40 년 미만 30% 40 년 이상 50 년 미만 40% 50 년 이상 50% 감면한도 연간 1 억원 , 5 년간 2 억원 * 2018.1.1. 이후 산지를 양도하는 분부터 작용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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