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5-87-1

대손세액 공제 사유

45-87-1 대손세액 공제 사유 대손세액의 공제사유는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55 조제 2 항 및 「 법인세법 시행령 」 제 19 조의 2 제 1 항 에 대손금으로 인정하는 경우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를 말하며 ,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다 . 1. 「 상법 」 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 어음법 」 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 수표법 」 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 민법 」 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 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 75 조의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7. 「 민사집행법 」 제 102 조에 따른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8. 채무자의 파산 , 강제집행 , 형의 집행 , 사업의 폐지 , 사망 , 실종 ,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 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 중소기업의 외상매 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 다만 ,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 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10.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 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 다만 ,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 11.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2. 회수기일이 6 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 만원 이하 ( 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 의 채권 13. 「 법인세법 시행령 」 제 61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 ( 같은 법 시행령 제 61 조제 2 항제 13 호의 규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 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 )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서 금융 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4.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0 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112 _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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