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9-2

관광호텔 내의 주류판매

7 장 심사와 심판 _ 109 집행기준 74-0-1 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① 기피신청 담당 조세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 에는 심판청구인은 그 조세심판관의 기피를 조세심판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② 기피 신청기간 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신청은 담당 조세심판관의 지정 또는 변경을 받은 날부 터 7 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기피신청서 제출 기피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 ( 별지 제 38 호 서식 ) 로 하여야 한다 . 1. 기피하려는 담당 조세심판관의 성명 2. 기피의 이유 3. 담당 조세심판관의 지정 또는 변경 통지를 받은 연월일 ④ 기피 신청의 승인 조세심판원장은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 신청을 승인하여 야 한다 . 심판에 관여하는 심판조사관에 대해서도 위의 규정을 준용한다 . 집행기준 75-0-1 사건의 병합과 분리 담당 조세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러 개의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병합된 심판사항을 여러 개의 심판사항으로 분리할 수 있다 . 집행기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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