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7 천재 ・ 지변 ・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의 비과세 ① 근로자가 천재 ・ 지변 ・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 다 . ② 집중폭우로 거주용 주택이 침수되어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에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금액의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천재 ・ 지변 ・ 기타 재해로 인해 받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