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2-0-5

동시이행의 항변권 또는 선택권의 행사

52-0-5 동시이행의 항변권 또는 선택권의 행사 제 3 채무자가 동시이행항변권을 갖는 경우 ( 「 민법 」 제 536 조 참조 ) 또는 제 3 채무자 혹은 제 3 자가 선택권을 갖는 경우 ( 「 민법 」 제 380 조 내지 제 386 조 참조 ) 에는 압류 후에도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제 3 장 강제징수 _ 45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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