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5-0-3

추계신고・결정시 이월결손금의 적용여부

45-0-3 추계신고 ・ 결정시 이월결손금의 적용여부 ① 이월결손금의 공제는 소득금액에 대해서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 하지 않는다 . 다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소득세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으로 인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은 그 후의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 이 경우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은 「 소득세법 」 제 45 조제 3 항에 따른 것으로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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