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4-0-1

보험금의 증여

34-0-1 보험금의 증여 구 분 내 용 ■ 과세요건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②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 우 ■ 납세의무자 보험금 수령인 ■ 증여시기 보험사고 발생일 ( 만기 보험금 지급도 보험사고에 포함 ) 제 3 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_ 53 구 분 내 용 ■ 증여재산 가액 1) 보험료불입자와 보험금수령인이 다른 경우 ① 보험료를 전액 타인이 불입한 경우 : 증여이익 = 당해 보험금 ② 보험료를 일부 타인이 부담한 경우 증여이익 = 보험금 × 보험금 수취인 이외의 자가 불입한 보험료 불입한 보험료 총 합계액 2) 보험료불입자와 보험금수령인이 동일한 경우 ① 보험료를 전액 타인재산 수증분으로 불입한 경우 증여이익 = 보험금 - 보험료 불입액 ② 보험료를 일부 타인재산 수증분으로 불입한 경우 증여 이익 = 보험금 × 타인재산 수증분으로 불입한 보험료 - 타인재산 수증분으로 불입한 보험료 불입보험료총액 ☞ 타인재산 수증분으로 불입한 보험료는 현금 등 증여로 증여세 과세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