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0-34…1

20-34…1 【 세액의 공제방법 】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원재료를 해당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여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 사용한 후, 해당 제품에 대한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때에는 해당 제품의 제조ㆍ가공을 위하여 사용한 물품 또는 원재료에 대하여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세액을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제하고 납부 또는 징수한다. 과세된 녹용을 반입하여 녹용제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녹용제품에 대한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때에 녹용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은 공제하고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것임.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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