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5-72-1

외국납부세액공제

35-72-1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 납부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 가산세는 제외한다 ) 으로서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실제로 외국정부 ( 지방자치단체를 포함 한다 . 이하 같다 ) 에 납부한 세액 ( 이하 “ 외국납부세액 ” 이라 한다 ) 으로 한다 . 1. 증여를 원인으로 과세하고 , 그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 라 부과된 조세 (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 ) 의 세액 2. 제 1 호에 따른 세액의 부가세액 ② 외국납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이 경우 공제한도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 ×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해당 외국의 법령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말한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③ 외국정부의 증여세 결정 ・ 통지의 지연 , 납부기간의 차이 등의 사유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증여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 개월 이 내에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④ 외국정부가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결정한 증여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③ 을 준용한다 . 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 국세기본법 」 제 51 조에 따라 충당 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 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_ 53 제 3 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제 1 절 국가 간 조세협력 제 2 절 상호합의절차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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