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3의2-20의2-1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23 의 2-20 의 2-1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동거기간에는 산입 하지 아니한다 . ① 징집 제 2 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_ 43 ② 학교에 취학 (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는 제외 ) ③ 직장변경 ,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④ 1 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치료 또는 요양 ① 1997.4.25. 동거시작 ( 공제가능 )  ② 2000.4.25. 동거시작 ( 공제불가 )   2010.4.25. 상속개시일 상속인 징집기간 3 년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 년 이상 동거기간을 계산할 경우 ② 의 시기부터 동거를 시작한 경우에는 “ 상속인의 징집 기간 3 년 ” 은 동거한 것으로는 보나 동거기간에는 산입하지 않으므로 7 년의 동거기간이 되어 동거주택상속공제는 되지 아니하고 ① 의 시기부터 동거를 시작한 경우에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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