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4-49-1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24-49-1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종 류 수입시기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인정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 이 경우 월 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 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함 제 6 장 총 수입금액의 계산 _ 57 종 류 수입시기 퇴직급여 한도 초과액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전에 해당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 그 확정된 날 다만 ,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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