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1-9…1

11-9…1 【 기일 경과후 납세지 변경신고의 효력 】

납세지 변경신고의 법정기일이 경과한 후라 하더라도 소정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로부터 변경된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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