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9-4의3-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9-4 의 3-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중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 * 공제대상 재산세액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9 억원 ) × 제 2 조의 4 제 1 항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 109 조제 2 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제 111 조 제 1 항제 3 호에 따른 표준세율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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