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72-110-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72-110-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 2 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2.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 3.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신청 ②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은 아래 제 2 호의 금액을 한도로 하여 제 1 호의 방법으로 계산 한다 . 1.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 ) - { 직전사업연도 의 과세표준 -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 ( 직전사업연도의 과세 표준을 한도로 한다 ) ×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율 2. 환급한도액 :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 ) 에서 직전사업연도의 공제 또는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 ③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서 ” 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결손금은 이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으로서 「 국세기본법 」 제 45 조의 2 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소급공제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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