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4의2-0-1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34 의 2-0-1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 ( 국외투과단체 ) ① + ② 의 요건 충족하는 단체 ①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 또는 국외투자기구 , 법인 아닌 단체 ② 설립지국 세법상 ① 의 외국법인등의 소득에 대해 외국법인등이 아닌 그 주주 ・ 출자자 , 수익자 가 직접 납세의무 부담 ○ ( 적용절차 ) 국외투과단체의 출자자 등에 해당하는 거주자 ・ 내국법인이 세무서장에 신청 - ( 신청주체 ) 거주자 ・ 내국법인별 신청 ※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 및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자산위탁 등의 경우 각 기금 ( 수탁기관 포함 ) ・ 한국투자공사 등이 신 청 ※ 동일 국외투과단체에 대해 국내 투자자가 다수일 경우 개별 신청 가능 - ( 신청기한 ) 과세특례가 최초 적용되는 과세연도 또는 회계기간에 대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 장 에게 제출 - ( 신청방법 ) 과세특례 적용받으려는 국외투과단체 각각에 대해 신청 ※ 다만 , 다수의 국외투과단체가 연속적으로 투자관계에 있는 경우 내국법인 등이 투자하는 최초의 국외투과단체만 신청하면 다른 국외투과단체에 대해 전부 신청한 것으로 간주 * 이 중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으려는 단체가 있을 경우 적용받지 않는 단체를 제외 신청 - ( 특례적용 포기 ) 적용 신청 이후 국외투과단체 요건 미충족시 포기 가능 * 신청 이후 국외투과단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 포기 불가 ○ ( 적용효과 )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출자자등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아 법인 ・ 소득세법 적용 ① ( 소득구분 일치 ) 출자자 등에게 귀속되는 소득은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의 구분에 따름 ② ( 소득 인식시기 ) 국외투과단체에 소득 귀속시 그 출자자등에게 소득 귀속되는 것으로 봄 *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과 동일 과세연도에 출자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즉시 귀속되는 것으로 봄 ○ ( 적용시기 ) 2023.1.1. 이후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를 적용 신청하거나 법인세 ・ 소득세 과세표준 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_ 51 제 4 절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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