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부인 등으로 발생되는 소득의 처분은 해당 법인의 소득의 증감여부에 관계없이(예를 들면, 잉여금과 상계하거나 가공자산으로 처리한 것 등) 이를 그 귀속자를 기준으로 하여 영 제106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처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