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81의8-0-1

세무조사 기간 및 연장

81 의 8-0-1 세무조사 기간 및 연장 ①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 ・ 업종 ・ 규모 ,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기간을 정할 경우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 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 일 이내로 한다 . 세무조사 기간연장 연장 사유 1. 납세자가 장부 ・ 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사유형이 「 조세범 처벌절차법 」 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5. 법 제 81 조의 16 제 2 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 세금탈루혐의와 관련 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18 _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세무조사 기간연장 연장 사유 6.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해 조사대상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 하는 경우로서 납세자보호관 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연장 기간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최초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 을 받아야 하고 , 2 회 이후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할 상급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 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다만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2 항 의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세무조사 연장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1. 무자료거래 , 위장 ・ 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역외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하거나 국내 탈루소득을 해외로 변칙유출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3. 명의위장 , 이중장부의 작성 , 차명계좌의 이용 , 현금거래의 누락 등의 방법을 통하 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4. 거짓계약서 작성 , 미등기양도 등을 이용한 부동산투지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 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5. 상속세 ・ 증여세 조사 , 주식변동 조사 ,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 ・ 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 통지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 55 호의 3 서식의 세무조사기간 연장통지서에 의해 통지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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