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62-4 과 ・ 면세 겸영사업자의 면세비율 증감시 감가상각대상자산 취득가액 계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 ・ 면세비율의 증감으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재계산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귀속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우 감가상각자산 의 취득가액에 가산하고 환급세액인 경우 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