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3-62-4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면세비율 증감시 감가상각대상자산 취득가액 계산

33-62-4 과 ・ 면세 겸영사업자의 면세비율 증감시 감가상각대상자산 취득가액 계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 ・ 면세비율의 증감으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재계산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귀속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우 감가상각자산 의 취득가액에 가산하고 환급세액인 경우 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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