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3-1

첨가재료의 종류

5-3-1 첨가재료의 종류 구 분 첨가재료의 종류 1. 당분 설탕 ( 백설탕 ・ 갈색설탕 ・ 흑설탕 및 시럽을 포함한다 ) ・ 포도당 ( 액상포도당 ・ 정제포도당 ・ 함수 결정포도당 및 무수결정포도당을 포함한다 ) ・ 과당 ( 액상과당 및 결정과당을 포함한다 ) ・ 엿류 ( 물엿 ・ 맥아엿 및 덩어리엿을 포함한다 ) ・ 당시럽류 ( 당밀시럽 및 단풍당시럽을 포함한다 ) ・ 올리 고당류 ・ 유당 또는 꿀 2. 산분 「 식품위생법 」 에 따라 허용되는 식품첨가물로서 그 주된 용도가 산도 조절제로 사용되는 것 3. 조미료 아미노산류 ・ 글리세린 ・ 덱스트린 ・ 홉 ・ 무기염류 , 탄닌산 , 오크칩 4. 향료 「 식품위생법 」 에 따라 허용되는 식품첨가물로서 그 주된 용도가 향료로 사용되는 것 5. 색소 「 식품위생법 」 에 따라 허용되는 식품첨가물로서 그 주된 용도가 착색료로 사용되는 것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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