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는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결산시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손비로 보는 것이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산시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없다.
1.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유형자산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2. 영 제19조 제5호의2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양수한 자산의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3. 영 제30조에 따라 감가상각의 의제가 적용되는 법인의 감가상각비
4. 영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201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한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