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3-27-2

상각방법의 변경신청 및 승인

23-27-2 상각방법의 변경신청 및 승인 ①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사업 연도의 종료일까지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국세정보통신망 에 의한 제출 포함 ) 하여야 한다 . ② 상각방법의 변경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 일 부터 1 개월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 1 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이 제 2 항의 기한까지 그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법인은 변경하기 전의 상각방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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