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4-0-1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44-0-1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①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 . ② 제 1 항에서 “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 이라 함은 결정 또는 경정결정 하는 때의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말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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