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0-3-1

독촉의 예외

10-3-1 독촉의 예외 ① 법 제 9 조 규정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경우 ② 체납된 국세가 1 만원 미만인 경우 ③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제 4 절 납부의 방법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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