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8-56-4

동일인에 대한 채권・채무가 있는 경우 대손충당금의 설정방법

28-56-4 동일인에 대한 채권 ・ 채무가 있는 경우 대손충당금의 설정방법 사업자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 , 동일인에 대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다 . 다만 ,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상계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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