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9-107-1

2이상인 사업장의 조기환급신고

59-107-1 2 이상인 사업장의 조기환급신고 ① 사업자 ( 총괄납부사업자 제외 ) 가 어느 한 사업장에서 조기환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의 거래분만을 조기환급신고할 수 있다 . ② 총괄납부사업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기간에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차가감 하여 계산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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