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같은 규정에 의한 면제소득만이 있는 때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규칙 제6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과 면제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부터 제47조의 4까지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