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21-0-2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21-0-2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내국법인이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이자소득 ( 「 조세특례제한법 」 제 21 조 제 1 항 ) 을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세 법 」 제 75 조의 7 제 1 항 제 1 호 가목 ) 의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임 제 2 장 직접국세 _ 27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