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2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내국법인이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이자소득 ( 「 조세특례제한법 」 제 21 조 제 1 항 ) 을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세 법 」 제 75 조의 7 제 1 항 제 1 호 가목 ) 의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임 제 2 장 직접국세 _ 27 집행기준